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 가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는 임용식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서한다"며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등 자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이어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를 오늘까지 받았다. 저도 보유 자산이 없음을 신고했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해도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를 지키는 일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에도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올해 12월 14일)에 앞서 선제 시행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4천330명(정원 기준) 가운데 4급 이상 195명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