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객원대기자(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객원대기자(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치유산업 분야중 최근 가장 앞서가는 분야가 ’치유농업’ 분야이다.

치유농업은 10여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1년 3월,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농촌 진흥청이 주도적으로 해왔다.

이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선봉장이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장정희 추진단장이다.

장 단장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궁금한 점, 향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이 지난 6월 2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열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 의견수렴회'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안을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이 지난 6월 2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열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 의견수렴회'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안을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간단하게 치유농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 치유농업은 ‘농업을 통하여 정신적 , 육체적 치유’를 얻는 농업을 말한다. 법령에 규정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치유농업을 하면서 ‘치유농업서비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치유농업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체·인지·심리·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가 심리적이고 의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농업생산에 주로 종사하는 분이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치유농업관련 법이 제정되고 이제 3년이 되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해 달라.

-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많다. 그러나 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제도정비, 연구, 성과확산, 전문 인력 육성, 인증제실시 준비, 정보망 구축, 타부처 협력등을 들수 있다. 

우선, 제도정비 분야다. 치유농업을 추진 하기위한 법정계획 수립, 치유농업법 개정·지자체 조례 확대등을 추진했다.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제 1차(2022∼20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에서 의결·시행하였고(‘22. 4, 26),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처럼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치유농업법을 지난 6월 2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또 현재 사회복지 사업 연계를 위해 치유농업법을 개정 중이다.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여러 지자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83개소에서 제정됐다.

둘째, 연구확대다.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효과검증에 역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방형, 특수목적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34종을 개발하고 과학적 효과검증했다. 전체 34종인데 예방형(21종), 심신질환자를 위한 특수목적형(13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장애인(신체·발달) 맞춤 치유농장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높낮이 조절 화분 등 이동약자·장애인의 농작업 편이 도구도 개발했다.

셋째 성과 확산이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했다.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을 위해서는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 거점 기관의 역할은 연구 실증, 치유농업사 시험시행, 인증 심사, 창업 지원 등이다. 중앙 치유농업확산센터를(경남 김해, ‘21∼’25) 설치 중이다. 또 치유농장주 교육과 광역단위 복지기관과 매칭 하는 광역 거점기관인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23 6개소). ‘26년까지 17개소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성과 확산에 중요한 것이 복지 및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연계다. 복지연계를 위해서 복지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장 모델을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급여, 치매관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이다. 복지부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소)중 111개소가 치유농장과 연계돼 있다.

전문인력 육성이다. 치유농업은 휴먼서비스로 서비스제공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치유농업에 대한 철학과 윤리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농업‧보건‧심리‧상담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인 치유농업사(국가전문자격)를 육성하고 있는데 15개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1,2차 시험을 통하여야 하며 지난해년까지 253명의 2급 치유농업사가 배출됐다. 또 150시간의 치유농장시설 운영자 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제의 기본조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기관의 치유농업 담당자, 양성기관 강사, 복지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이다.

다섯째 치유농업인증제 준비작업이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해 치유농업법을 개정하여 지난 6월 20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인증제가 다소 생소하기도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수렴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마무리 중에 있다. 

여섯째 정보망 구축과 유관 기관 협력체제구축이다. 지난해부터 치유농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포털과 치유농업사 시험, 업무지원등의 기능을 한다. 치유농업을 차질없는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치유농업 성공의 핵심요건 중 하나가 관련부처·민간과의 협력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치유농업의 성공적 정착기반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9년 농업부와 보건복지스포츠산업부가 공동으로 케어팜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9년간 활동하면서 인증제 정착과 건강보험과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간의 연결성으로 인해 농림해양 치유정책을 가진 4개 중앙부처(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가 치유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협의를 하면서 농림·해양자원이 융합된 모델 육성과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치유산업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농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은퇴하여 치유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치유농업은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갖추어야할 지식과 내용이 많기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특히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필요한 법령(농지법, 건축법 등) 의 숙지가 필요하다.

▶치유농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켜야할 법령이 많다. 치유농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농지법등 관련 법령상 규제가 많아 애로라고 한다. 치유농업 현장의 대표적인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여러 가지 애로사항중 가장 많은 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치유농장을 조성할때 필요한 실내 활동공간, 화장실, 그늘막(정자 등) 등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에 애로가 많다. 이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관련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다. 저희들이 치유농업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일단 현행법령을 잘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지전용 허가는 지역 마다 상이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치유농업시설은 농지법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게 설치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농지법 시행령 29조, 33조)을 숙지하고, 지자체 농지 담당자와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치유농장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나?

- 치유농업에 기대가 확산돠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우려도 발생한다. 치유농장을 자처하는 농장 수가 증가되어 치유농업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치유농업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치유농업법을 개정(’23.6.20.)하였으며, 국내·외 인증기준을 분석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을 도출했다. 현장테스트(4~9월, 10개소)․의견수렴회(6~9월, 7회)를 추진하여 최종적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 치유농업이 제대로 발전 하려면 타분야, 예를 들어 보건 복지부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조받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 치유농업을 여러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부, 여가부 , 지자체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저희들도 이분야를 추진하기 위해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내용(법률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 연계 방안을 추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치유농장이 협력농장,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유농장은 강사비·재료비 등 비용을 받아 안정된 수익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농업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치유농업 효과입증에 있어 의과학적 입증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객관적 효과검증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측정기기 개발을 위해 보건․의료계·디지털 전문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측정지표도 기존의 인지, 심리, 사회적 지표 외에 생리적・신체적 의과학적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측정방법도 임상정보에 기반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연구 확대와 ICT, IoMT를 활용하여 스마트 생체계측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을 넘어 국민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향후 치유농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 치유농업전망은 매우 밝다. 현대인들은 과잉 경쟁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생활습관성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힐링하는 치유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시설 등의 증가가 필요하고 노년 생활의 존엄성 등으로 탈시설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치유농업은 향후 인간존엄과 복지의 핵심적 사업이 될것으로 예상한다.

치유농업을 하려면 갖추어야할 사항이 많다. 개인이 준비해야할 일도 있고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가 준비해야할 일도 많다. 국가에서는 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통한 치유농업의 국민적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여 치유농업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② 복지사업과 제도적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치유농업법 개정, 사회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치유농장 모델 육성 등으로 복지사업과 연계를 확대하겠다. ③ 대국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치유농업정보망에 대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으로 3조7000억원에 이른다. 많은 전제하에서 추정한 금액이나 이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