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에서 약 2억원대 횡령사고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금 횡령과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지난 1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도 내렸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 2015년 2월 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통해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연체정보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해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