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전달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의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연이어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론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부쳐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통과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