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혐의로 베트남서 사형을 선고받은 캄보디아인들[VN익스프레스 캡처]
마약밀매 혐의로 베트남서 사형을 선고받은 캄보디아인들[VN익스프레스 캡처]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두 명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한국인 K씨(63)는 경찰로 재직 중 출입국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6차례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베트남 유력 인터넷 매체 VN익스프레스는 13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전날 K씨와 G씨(30) 등 한국인  두 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 남부 깟 라이 항구[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베트남 남부 깟 라이 항구[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K씨는 경찰에서 면직된 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했다. 이후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또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G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남부 깟 라이항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경찰(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경찰에 압수된 필로폰[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에 압수된 필로폰[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대표국가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원문 참고: https://e.vnexpress.net/news/news/former-south-korean-cop-gets-death-for-drug-trafficking-46758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