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의 무료 지원에 나선다. 이에 연 1000% 넘는 폭리를 취하거나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수집해 추심시 유포 협박하는 사채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이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에 양기관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우선 무효소송을 위해  소송 비용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 경제 불황과 금융기관의 고금리 및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초 고금리 이자로 대출 원금의 몇배까지 금전적으로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로는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대부 조건으로 나체 사진 요구 등 성착취 △SNS를 통해 채무자 사진 등 유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 허위사실 유포 협박 △채무자의 궁박한 심리를 악용한 돌려막기 강요 등이 있었다.

금감원과 공단은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 1304%, 4693% 초고금리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무효소송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사례에서 사채업자는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동료 연락처 일체를 요구·수집했다. 이는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 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