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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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태'가 연초부터 업계를 넘어 경제계를 강타하면서, 한계기업 내지 부실기업에 대한, 전방위·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견디지 못하고 유동성 악화 등으로 경영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는 금융권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빤하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등 2개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 EU(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이, 자칫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건설 업계 등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지난 해부터 이미 유동성 우려가 무성했던 터다.

건설사들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성격이 다소 달리 볼 수 있으나, 시장 안팎에선 타 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로 인한 부실화(부실기업)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가운데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 사이 8.2%p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금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통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부연해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해 10월 일몰됐던 기촉법이 같은 해 연말, 국회에서 어렵사리 부활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안은 오는 9일부터 본격 적용되지만, 이미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촉법의 수혜를 받은 상황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해 1%대 부진에서 올해에는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나,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기부진 해법으로 1999년 ‘산업재생’이라는 목표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2009년 ‘산업활력 재상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다시피 했다. 이는 그동안 장기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를 201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된 부활로 이끈 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목은 “구조조정은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영원한 조건이다"는 미국의 로이 애쉬의 말과도 관통한다.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이 단순히 일개 기업을 부도처리하는 수단이 아닌,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본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