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강사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강사

 새해 벽두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이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1월 11일에 감사원은 '서울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병가·공가 내고 해외여행

서울시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공가는 휴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근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다. B씨는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공가 일을 포함한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C씨는 잔여 연가가 단 하루 남은 상태에서 2022년 11월에 8일간 싱가포르 여행을 했고, 23년 1월에는 15일간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왔다.

해외여행은 출국 확인이 되기 마련인데, 병가·공가를 내고 해외여행 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얼마나 간이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수주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토목직 공무원 D씨는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총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 원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직 공무원 E씨는 자기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 골프 여행을 떠났다. 건설업체 대표는 E씨를 위해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직원용 숙소까지 제공했다. 이후 E씨는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추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아쓰기도 했다.

또한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 받아 국외 골프여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시설직 공무원 9명에게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3. 시간외수당 2천5백만원 부당 수령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천5백만원을 받았다. F씨는 개인운동 등을 위해 외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2개월간 49만1203원(33시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G씨는 장시간 저녁 식사 후 다시 귀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개월간 총 48만3132원(42시간)을 부당수령하였다. 

4. 4급 이상의 실제 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 

초과 의결한 4급 이상 승진예정자는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최소 34일에서 최대 430일간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하면서 총 12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승진 및 직무대리 제도 목적과 다르게 인사제도를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4급 이상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승진예정자로 승진심사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4급 이상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시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대거 드러나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을 강조해 왔던 오세훈 시장은 체면을 구겼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감찰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