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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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각종 보조금이 늘면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제정 당시 기치로 내건 '유통 시장 건전화'가 소득 없이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제도 폐지 추진의 배경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 후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유통망이 위축되고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문제 제기가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문제점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법 시행 직후인 2014년까지만 해도 1조6000억원에 불과하던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0년 3조5000억원을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통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며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는 동시에 소비자, 관련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총선이 임박한데다, 찬반 논란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통신 시장 과점 체제 개선을 내세웠던 것과 배치되는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을 공모하고 알뜰폰 사업자(MVNO)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체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당장 재원도 부족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MVNO) 사업자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