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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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이전까지 이동통신사들 간 가격 담합을 부추겨 휴대폰 가격을 올리는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관치의 전형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터다. 

폐지 취지 대로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 질서를 구축할 경우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자 간 과도한 보조금 지원 경쟁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이용자차별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 대로 존치하기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부작용 중 하나인 과도한 이동통신사업자 간 출혈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통신 품질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 5G(5세대이동통신)과 6G(6세대이동통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경쟁력 제고 등을 등안시 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R&D(연구개발) 지원금 혜택 축소 등의 패널티 규제로 우회 차단이 가능하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와 앞으로 출현이 예상되는 제4이동통신사 지원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관련 법 적용 시 면밀한 사전 검토, 소비자 및 사업자 의견청취, 연구와 함께 사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 내 건전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소비자 후생과 사업자(기업)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