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원종합개발(주)이 하도급업체인 대림로얄테크원이 수원 회생법원을 통해 파산 신청을 한 것을 놓고 "악의적 파산 신청"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반면 대림 측은 "(신원이) 공사대금을 수개월째 지연시키는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부득이 파산신청을 하게됐다"며 신원 측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림 측은 경북 구미 5산업단지 신축공사를 따낸 신원이 하도급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법 하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림은 원청사인 신원과는 소방자재납품만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기계소방공사까지 자사에 떠 넘겼다고 했다.

반면 신원 측은 해당 공사는 발주처를 통해 직접 계약했고, 시공도 자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며, 대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일 대림과 신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원종합개발은 원익큐엔씨와 경북 구미5산업단지 신규 제조공장 건축 등을 위한 총 1134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지난 2022년 9월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림은 원청사인 신원 측과 기계설비공사(약 30억원)와 기계소방공사(약 34억원)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신원 측은 돌연 기계소방공사를 제외한 기계설비공사(약 39억원)는 그대로 진행하고, 소방자재납품(약 15억)을 추가로 넣는 등 총 두 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계소방공사를 둘러싸고 이 두 회사가 서로 자신들이 공사를 직접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르면 기계소방공사는 발주처를 통해 계약을 따낸 원청사가 직접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하청을 통한 공사 진행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만약 대림이 해당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면 신원은 하도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대림 관계자는 "자사가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방 직접공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의 발단은 신원과 발주사의 사유로 6개월간 공사기간이 연기된 것을 자사의 사유로 공기연장의 잘못으로 다 돌리고, 야간, 휴일 없이 준공을 내어 준 자사에게는 확정된 기성의 공사대금도 수개월동안 지연시키고, 설계변경 추가공사분에 대해서도 처리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원이 소방자재납품 회사에게 요구하는 정산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물량정산, 소방시공도면 마킹 등 소방공사 업체에 요구하는 정산서가 아니라 불인정하고 정산합의 없이 강제정산한다는 통보를 하는 등 소위 신원의 ‘갑질’에서 벌어진 사태"라면서 "신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신원 관계자는 "자사와 대림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 및 소방자재 납품계약 후 자사에서 법적 소방관리자를 통한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대림은 분쟁을 통한 이익을 편취하고자 현재의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원은 대림 등이 수원회생법원에 각각 신청한 파산신청에 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2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