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내 게임 테이블 전경/ 사진= 뉴시스 제공.
홀덤펍 내 게임 테이블 전경/ 사진= 뉴시스 제공.

성행중인 홀덤펍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홀덤펍은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카드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장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홀덤펍 내 불법도박 행위와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와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유사행위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관련법 일부 개정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정의 재정립

개정안의 골자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금지책 마련에 있다. 해당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와 도박장소 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감시 및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내부 신고 및 제보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범정부 협력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앞서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과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범정부 합동 협력 차원에서 운영중인 특별전담팀(TF)에서는 기존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적으로 성행중인 홀덤펍의 운영실태 조사와 더불어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및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검토 등도 추진중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와 불법적인 현금거래 및 각종 불법, 위법 행위 등을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협력을 통해 전국 홀덤펍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정우 선임기자 seeyou@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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