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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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폐지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회 당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며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