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은주 기자
사진=김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엄정대응하는 한편 합당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 가계·기업부채 리스크관리…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옥석가리기’ 속도

먼저 금감원은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건전성 관리 강화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가 14% 내려가는 효과 등이 나타나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불법 공매도·ELS불완전판매 ‘엄정 대응’…“소비자‧투자자 보호”

금감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은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금융회사에는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우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 추진하고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장비를 대폭 확충해 중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의 효율화‧집중화를 추진키로 했다. 감리사례를 기반으로 분석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감리업무 전반에 IT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현실화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도 시사했다.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과 함께,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ELS와 같은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를 했는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저축은행권에선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플랫폼사의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수수료 공시 등이 대상이 된다.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설치…예방‧단속‧피해구제 ‘총력’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설치·운영,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한 공조 활성화, 금융범죄 조사,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 전 단계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개선, 업권간 지원제도 수준차이 해소 및 금융앱 고령자(간편) 모드의 전 금융권 단계적 확대 등도 추진한다.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금융 성장지원을 위해선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은행권의 경우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결제방식 등장 등에 따른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부수업무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