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권을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감원‧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으며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이후 해당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