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 목적 아냐" 관련기사 [종합] 삼성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족쇄 벗었다… '경영권 승계' 1심 모두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 이재용 회장, '뉴삼성' 시동… 대규모 투자·M&A 기대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 다른기사 보기 현재 분류의 주요기사 휴온스랩,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하이디퓨즈' 개발 속도..임상신청 셀리드,美 ASCO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BVAC-C 병용투여 임상 중간결과 발표 [대한민국 경제를 일군 이 '한마디'⑳]한국콜마 윤동한 "오래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 [바이오소식]에스바이오메딕스,인도서 파킨슨병 치료제 특허 취득 外 샤페론·씨엔알리서치 '정치안정 No.1' 베트남서 한 달만에 국가주석 ㆍ국회의장 잇따라 낙마 [데이터경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가 성장 이끌고 돈도 벌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삭제기준 댓글 내용입력 욕설, 타인비방, 비속어, 홍보성 전화번호 등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기자수첩 [기자수첩] 기업대출 열 올리는 은행들, ‘연체율 청구서’ 경계해야 [기자수첩] 기업들 '원달러 환율의 난' 대비해야 [기자수첩] '이화영 술판', 재판부 압박용인가 [기자수첩]31년전에도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제안 부결의 반면교사 [기자수첩] 게이머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기자수첩] 현대차그룹, BYD·테슬라 '양강 체제' 막아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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