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 목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