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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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을 위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개선사항 4건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32개의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사 현황과 맞지 않거나 임계치 부적정 등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출기준 신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개정 내역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동화된 추출기준에 의해 적출될 수 없는 금융사고 경우에는 의심거래를 임의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 담당자의 보고여부 검토가 지연돼 종결 처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고 임의보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검토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고객확인·고객위험평가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규에 고객의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검증서류를 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법인의 신원확인 시 위임관계 서류를 요구하지 않거나 시간이 경과한 지분관계 자료를 사용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위험평가에서도 위험평가 세부 구성 항목, 가중치 등에 대한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 없고 모든 고객의 위험도가 동일하게 평가된 점도 지적됐다. 또 신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행위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품 운용구조 측면만을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투자대상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모든 상품을 동일한 위험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규에 따라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감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을 이사회 보고 시 누락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AML 관련 검사를 자산운용사로 확대해 운용사 가운데 첫 검사 대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지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보험 등 금융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 나서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춰 2018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자산운용사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펀드는 판매회사와 수탁회사 간 자금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용사는 타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 위험은 낮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