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출근하는 직원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출근하는 직원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흔들리는 건설업계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체불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발주자 직불 전환을 늘리고,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국토부를 비롯, 고용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근로자 임금을 비롯,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바꾸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사업은 즉시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통해 전환한다.

워크아웃 상황인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 현장 128곳 가운데 80곳에서 직불로 바꾸었다. 공공 현장 65곳은 모두 전환했고, 민간 현장은 63곳 가운데 15곳에서 전환을 끝냈다.

이어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빠른 상환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외담대할인분 452억원을 이달 중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건설사에 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많은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끊어내기 위한 사업장 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올해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서건 등을 중심으로 고의·상습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짓는 전국 건설현장 105곳을 현장점검해 임금 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 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불 사업주에 관해선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 근로자 한 명당 석 달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섯 차례 이상(총액 3000만원) 체불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정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에서 제외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때도 감점을 준다.

고용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관해서는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사업주의 융자 요건은 완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