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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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업자(대표)와 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로 신고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신고심사가 불수리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가상자산 악용범죄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심사 대상은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로 확대되고 심사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범위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관련 외국법 등이 추가된다. 또 심사요건에 사회적신용 요건이 추가되면서 사업자나 임원, 대주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와 임원이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IU는 올해 상반기 신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금법을 개정해 심사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적격 사업자를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갱신신고는 상반기 사전 검토를 거쳐 하반기 정식심사에 돌입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대규모 갱신신고도 예정돼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검사 방법도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자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연보고 등 금융회사의 단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따져보는 등 실질적인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생범죄 분야에서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보완을 권고하거나 추진 중인 사항을 국내 제도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수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FIU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이 시행 중이다.

FIU는 이밖에도 자산이 동결된 테러·대량살상무기 관련자가 법인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법인 자금을 동결하는 방안,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먼저 요청한 뒤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