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진=연합뉴스
쿠팡./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지난 13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14일 뉴스룸을 통해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