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와 일부 직원이 공모해 회사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CFS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해 MB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CFS는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13일부터 쿠팡 내에 'PNG 리스트'라는 채용 기피 대상자 명단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업무방해, 도난 사건 등을 이유로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총 1만6450명의 명단이 해당 리스트에 수록돼 있다. 신문·방송사 언론인 100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쿠팡은 다음날인 14일 입장문을 내고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수년간 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반박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쿠팡)

그러나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등이 포함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FS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FS는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CFS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