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404건, 검거 인원은 2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하고 교묘해져 단속·처벌이 어려워지고 있고 피해자 손해 배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그간 추진해온 특별단속과 세무조사 등을 계속하고, 합당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모두가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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