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하 AI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유럽연합이 최근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한데 이어,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게 사실이다. 

특히 현재까지 생성형 AI 기술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챗GPT' 출현 이후 전 세계가 정치, 경제(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넘어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 대비에 들어간 상태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이 한창이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신산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LG AI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 세계 최대 학회 ‘뉴립스(NeurIP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23’에 참가한 모습.(사진=LG)
LG AI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 세계 최대 학회 ‘뉴립스(NeurIP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23’에 참가한 모습.(사진=LG)

하지만, 이를 총체화하고 ▲해당 산업 육성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사용자 보호 ▲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규제 범위 규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AI법은 현재로선 요원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설정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이 늦어질 경우 핵심인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것도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만큼, 자칫 향후 대응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AI법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법안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방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음에도 1년씩이나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다가 21대 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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