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된 한국 소재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국은 이 업체의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지난 24일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682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통제 등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이 한국 소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건에 대해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