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연합뉴스 자료 사진]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연합뉴스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약속어음의 결제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26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운용 개편안을 이달 중 공표할 방침이가고 전했다.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약속어음을 둘러싼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줘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인상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 결제 기한을 120일까지 허용하는 현재의 약속어음 규칙은 1966년에 도입됐다.

약속어음 견본[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약속어음 견본[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일본 정부는 2021년 기업들에 약속어음 결제 기한을 60일 이내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번에 법적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약속어음 제도 자체도 2026년까지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일본 기업통계에 따르면 지급 어음 잔액(연도말 기준)은 1990년 107조엔에서 2022년 23조엔까지 줄었다가 그 뒤에는 소폭 증가세를 보여왔다.

약속 어음은 이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대기업에는 현금 수요를 늦출 수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는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며 어음을 조기 현금화하려면 일정 할인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매출 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서구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현금 지불이 원칙이지만 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약속 어음이 독특한 상거래 형태로 운영돼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태영건설의 어음 남발이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