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매량이 서울은 하락하고, 경기·인천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울 전세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자 저렴한 전세를 찾아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모두 1만1699건으로 작년 12월(1만3239건)에 비해 11.6% 줄었다.

반면 올해 1월 경기도의 전세 거래량은 1만7467건으로 전월(1만7057건)보다 2.4% 올랐다. 인천도 1월 전세 매매량이 3135건을 나타나며 지난해 12월(2937건)보다 6.7% 증가했다.

보통의 1월은 방학 이사까지 겹치는 12월에 비해 전세 거래량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 인천은 매매량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월세 거래량도 작년 12월 9219건에서 지난 1월은 7736건으로 16.1% 하락한 반면 인천 아파트 월세는 지난 1월 2374건으로 지난해 12월(1981건)보다 20%가량 올랐다.

이에 관현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자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임차인들이 서울 외곽으로 옮긴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까지 41주 연속 증가한 가운데 지난 1월에만 0.30% 상승해 경기도(0.20%)나 인천(0.08%)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5억3469만2000원으로 경기도(3억1411만1000원)나 인천(2억2446만9000원)보다 2억∼3억원 이상 높다.

전세 가격이 큰 서울은 갱신계약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비중은 32.4%로 지난해 12월(27.3%)보다 5%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신규 계약 비중은 55.0%로 지난해 12월(58.7)보다 하락했다. 나머지 12.6%는 계약 형태가 기입되지 않은 것들이다.

지난 1월 경기도와 인천의 갱신계약 비중도 각각 26.4%, 21.8%로 전월(25.1%, 19.5%)보다 커졌지만 서울보다는 상승 폭이 미미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갱신계약은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신규 전세보다 싸게 재계약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률을 5% 이내로 낮출 수도 있다 보니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계약이 다시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갱신계약을 많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