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차주들이 만기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수수료 산정 체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항목을 가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수수료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 '年3000억' 수수료 수익 올리는 은행들…부과기준 비합리적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오는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들이 만기보다 일찍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들은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과 모집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에 있다. 또한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다시 말해서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도 포함시킨다.

문제는 금융사별 영업행위나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원가,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며, 금융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반영하고 있다.

실제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또한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하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안팎으로,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1813억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상반기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가 1367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이 31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하나은행(3030억원), 신한은행(2755억원), 우리은행(2568억원), NH농협은행(2217억원) 순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 “실비용 외 부과 금지” 당국, 개선 예고…모바일 대출 부담 줄어들 듯

앞으로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가 이뤄지고 같은 은행 내에서 동일·유사상품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 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은행, 제2금융권 등 금융권과 함께 해당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업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