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범상로고스법무법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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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년 간 국내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경제교류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베트남을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조기지 정도로만 보아 왔다면, 최근 수 년 간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근거로 베트남 시장을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현재에도 베트남 시장에서는 CJ, 롯데,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식품, 음료, 서비스,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상품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도 매우 좋은 편이어서 향후에도 수년 동안 보다 많은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및 판매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법령보다 지식재산권, 특히 그 중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사전 보호 및 준비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 유념해야 할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 관련 기초 상식을 정리해 보았다.

◆ 한국의 상표권은 베트남에서는 효력이 없다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률에 의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각국의 국내에만 미친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이는 베트남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베트남 내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국내에서 이를 따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상 외국인과 외국기업 또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도 베트남 내 지사나 법인 설립 없이 베트남 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베트남 내에 직접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베트남 내 상표권은 먼저 출원(신청)하는 자가 가진다

베트남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동일한 상표가 한국에서 누구의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원래 그 상표를 누가 고안했는지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베트남 지식재산국(특허청)에 먼저 상표출원 신청을 한 자가 상표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선출원주의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바이어를 통한 수출 단계에서의 상표권 도용이다. 즉, 한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초기에는 현지의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상품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이어가 해당 제품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이미 바이어의 명의로 해당 상품의 상표가 등록되어 버리면, 추후 한국 기업이 직접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순간 해당 상품이 베트남 내에서는 바이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바이어에게 일정 금원을 주고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의 악의적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위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소소송은 통상 승소가 매우 쉽지 않다.

◆ 모조품에 대한 대응은 주로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

베트남 내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는 상품은 모조품으로서 행정/형사처벌 및 민사 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베트남 내 상표를 등록하고 나면, 한국 기업도 모조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단속 신청 및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내 사법시스템의 미비로 형사 및 민사소송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효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모조품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단속기관의 행정단속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은 베트남 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모조품에 대한 증거조사, 베트남 지식재산국 산하 기관(VIPRI)의 침해 확인, 단속기관에 대하여 행정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단속이 완료되면 단속기관은 단속 결과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벌금, 재발방지 확약, 홈페이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결론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있고 향후 언제라도 베트남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법인이나 지사 설립 이전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좋다.

베트남 내 상표등록 비용은 국내에서의 상표등록 비용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며, 특히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KOTRA 호치민 무역관 지식재산센터(IP-DESK)는 상표권 출원 비용의 최대 50%, 모조품 침해조사 및 대응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