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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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