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의해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만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단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월 22일 입법예고 이후 27일 방통위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에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감안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폰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안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에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키우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통법은 폐지되진 않았지만 현행법에 의해 해온 단속도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