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숙박 호스트 직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본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치"라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