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청약홈이 2024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모두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추첨제 10%씩 도입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청약 제도와 더불어 청약아파트 수분양자가 미래의 현금흐름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입주시점에 원할 시 취득원금을 회수를 보장하는 헷지했지 안심약정 서비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청약홈에서는 3주간의 개편기간 동안 신규 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제도 반영을 위한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기존에 모집 중인 공고의 청약접수와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에는 만 19세였지만 이제 만 14세부터 가입을 인정하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서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1명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민영공급 주택의 경우 임신과 출신이 증명되면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지원대상이 되고, 배우자와 통장가입 보유기간을 50%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주택소유 이력과 청약당첨이력이 없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적 변화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정적인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위해 청약 시스템에 반영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줄어드는 혼인가구와 신생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된 사회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는 청약아파트 매입약정으로 수분양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KAP한국자산매입은 수분양자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전매기간 또는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입주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사전에 약정하여 유동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양대금부터 옵션비, 취등록세까지 모두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헷지했지 안심약정을 만들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14.3%, 수도권은 18.7%, 광역시는 29.5%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어 부득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집에 모든 자금이 묶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매년 발생되고 있다. 

잔금대출 미확보, 기존 주택 매각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지연 등 다양한 미입주 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안는 것보다 한국자산매입이 운영하는 헷지했지 안심약정에 미리 가입하면 미래의 잠재적인 유동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안심약정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청약지원자는 청약아파트가 안심약정 가능한 안심단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