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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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원 규모의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잉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권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안양지역 모 지점에서 총 104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미분양이 나면서 가격이 낮아졌지만 담보가치를 모두 최초 분양가로 산정하면서 실제 대출 가능액보다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내용을 곧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 내 배임 사고는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NH농협은행에서도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내준 109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로 약 4년 8개월에 걸쳐 배임 행위가 지속됐으나 농협은행 최근에서야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번 금융사고를 발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잇단 배임 사고에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권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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