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기장군)
(사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따라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 평가는 2개 감정 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