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기준 국내 아파트 단지수는 약 18,587단지로 확인이 되며, 단지별로 아파트 수는 상이하지만, 평균 12동 가량이 한 단지로 구성이 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영중단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법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안전등의 관리 감독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경북 경산, 전남 목포 등지에 발생 된 엘리베이터 운영금지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안전장치 미설치, 정밀검사 불합격, 조건부 연장 이후 미개선 등으로 사유를 꼽을 수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20~25년 주기로 교체를 하며, 설치시 검사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검사, 15년이 지난 엘리베이터의 경우 3년마다 7대 정밀안전검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7대 안전검사에는 손 끼임, 이탈, 과속, 출발방지, 비상가이드,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구출기능들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며, 이중 하나라도 합격을 하지 못할시, 운행중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검사를 통하여 아파트내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안건을 통해 아파트 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지만, 최근 공동관리비와 시설유지보수비용 등의 문제로 신규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지 못해 다수 아파트 입주자들이 골치를 겪고 있다

엘리베이터 교체비용도 대당 5천만원이상이므로 비용에 대한 검토 또한 신중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 대상 단지는 약 3,200단지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1999년부터 200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기준이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대위(입주자대표위원회)를 통해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 업체는 경영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교수, 박사, 석사, License를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컨설팅과, R&D사업, B2B, B2C, B2G 렌탈전문 기업이기도 하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이슈 관련하여 5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전문 엘리베이터 교체관련 영업조직도 확대 운영 중이다.

엘리베이터 교체관련 지자체 보조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활용방안, B2G형태의 렌탈고객주체 확립, 대상 아파트의 조건,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공업체와의 설치 공사대금 결재 PROCESS까지 구축을 하였다. 이에 아파트 단지별 입대위에서 다양한 문의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업체 대표인 허기영박사(경영학)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인 안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효율적인 렌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