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