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임이용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는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 '리니지M'과 '리니지2M'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민원에만 이용자 약 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게임 운영자 등이 게임 내에서 무단으로 슈퍼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계정을 일컫는 슈퍼 계정은 일반 게이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게임 테스트 용도로 활용하나 이를 악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 특히 유저 간 경쟁이 게임의 핵심 가치인 MMORPG에서 슈퍼 계정이 게임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유저 기만, 경쟁심 조장, 부당 이윤 취득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협회와 이용자 측은 대표적으로 게임 내 코드를 조작해 현금 투입 없이 강력한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캐릭터를 육성, 게임 내 업데이트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의 유형을 언급하며 슈퍼 계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게임사 또는 임원들이 운영하는 슈퍼 계정이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펙과 아이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유저를 압도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경쟁 유저들의 경쟁심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을 제기한 유저 측에 따르면 최초 민원 제기 당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했으나, 양 부처 간 협의 끝에 재차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판단, 다시 공정위가 이관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슈퍼 계정 사용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 향후 공정위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에는 네오플 전 직원이 자사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속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생성, 경매장이나 상점에 되팔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이 행위로 약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협회장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히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로서, 엔씨에 대한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