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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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초단타 매매와 관련해 수탁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18일) 신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초단타 매매 관련 조사는 당초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전수조사가 아닌 수탁규모가 큰 일부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으로는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등 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빈도 매매 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어떤 통제 장치를 두고 관리를 하는지 등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초보자를 위한 .... 직접전용주문(DMA)이란?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가? 

증권사 DMA(직접전용주문)부터 알아야 한다. DMA가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가라는 부분이다.  DMA를 통한 시세 변화는 대개 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시장에서는 전해진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투자기관이 아무래도 유래하다. 높은 자본력, 더 빠른 접근. 더 빠른 프로그램화 된 알고리즘.

투자기관들이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더 많은 시장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도 더 빠르게 접근한다. 예를 들어 시속 60km와 시속 100km로 본다면 정보의  처리, 호가,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속도가 빠른쪽이 더 유리하다. 바로 이러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구성으로 만들어 놓은게 DMA라고 십분 이해하면 된다. 이에 비해 기관과 비교할 때 개미투자자는 이러한 정보에 속도가 떨어지거나 전문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 

일반적 주문처리 경우에도 대형 거래 주체들이 주문처리를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고 싶어도 대형 거래의 주체가 행동을 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주문량과 금액의 회전력으로 인해 밖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 DMA는 대형 투자자나 투자기관들이 시장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격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영향력은 거래량, 거래규모에 기인하는 탓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시장조작이나 가격 조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불리한 부분이 있다. 
 

DMA (Direct Market Access) > 1/100 초까지 거래 가능 > 프로그램 매매 알고르즘, 봇에 의한 거래 가능  

DMA는 투자자가 거래를 직접 주식시정에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단계를 최대한 생략하고 거래소와 네트웍 속도도 올렸다. 또한 DMA를 통해 거래 속도가 올라가면서 나온게  일정 고빈도 매매전략이 나왔다. 쉽게 말하면 목적지(팔까, 살까, 호가, 산다, 판다)까지 동일한 거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느냐? 일반 국도를 타고 가느냐로 보면 된다.  그것도 몇초 내외로 수백번 이루어진다.

일반적 고빈도 매매는 DMA를 통해 이용한다.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세조정 사례, 바로 스푸핑이 있다.

시세조종의 사례 중 하나는 스푸핑(Spoofing)이 있다. 스푸핑은 거래 시장을 조종하기 위해 가짜 주문을 넣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시장에 거짓된 신호를 보내어 다른 거래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거짓신호를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횟수, 금액, 규모, 호가 등 여러가지 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전략의 케이스는 거대한 주문 제출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영향, 입김만 불어 넣는다로 보면 된다.  이런 대규모 거래 주문 제출은 거래를 하지 않고 취소한다. 주로 거짓된 신호만 보낼 목적으로 시장조작에 이용된다. 또 빠른 주문 철회를 통해 선의의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 매수 주문의 크기를 증가시켜 시장에 강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이후 주문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 의해 강력히 규제는 되고 있다.

 

사례)  고빈도매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푸핑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23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A 증권사가 서울에 소재한 B 증권사를 통해 '17.10월~ '18.5월 기간 중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118억 8천만원을 부과됐다.  동 건에 대해서 '19년 4월경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조심 회의 7회(전문가 간담회 포함), 증선위 회의 5회(대심제 3회 포함)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요약하자면 A 증권사는 DMA(Direct Market Access)* 방식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IOC조건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고가 · 물량소진 매수)했다. 

A 증권사는 ○○ 주식에 대해 '18.5.□□일 10시경 고가 · 물량소진 매수주문(IOC조건)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실제 약 60초 사이에 해당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했다. 

 또 해당증권사는 는 '17.10.18.~'18.5.24. 기간 중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증권사는 제재를 받았다

 

스푸핑 같은 사례?

고빈도 매매는 합법이다. 그러나 스푸핑은 불법이다.  대부분 주식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수익을 창출한다. 만약 고빈도 매매가 스푸핑과 비슷한 사례로 악용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거나, 해당 주체에 대해서 일부 지속적 모니터링, 처리절차, 제재, 규칙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개미투자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필요하다  

 

금감원 고빈도 매매 실태 조사 시작한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DMA를 통한 고빈도 매매로 수익률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를 이용한다"며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단타 매매라고도 불리는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 중 하나다. 고빈도 매매는 DMA를 통해 이뤄진다. DMA는 투자자가 주식·파생상품 주문 시, 주문처리 점검을 간소화해 고속으로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 서버를 증권사 데이터센터 내 설치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DMA주문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DMA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증권사의 주문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당국도 재빨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토론회에서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다거나 고빈도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에 비해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살펴본 적 있지만,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