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12일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미루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를 전달 받은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이달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사유로 오전에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언급하며 거듭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재차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미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표는 어제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달 8일에 공판을 열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하려 한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10분만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다음 달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