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임대 공급계획
신축 매입임대 공급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非)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다.

향후 정부는 2년 간 비아파트 10만세대(전세 2만5000세대·월세 7만5000세대)를 구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든든전세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LH는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구입한 뒤 무주택 세대에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에 전세 공급을 한다.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든든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출산세대 지원을 위해 신생아 출산세대와 다자녀 세대에 가점을 준다. 이들 세대에 먼저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에 달한다. 

HUG는 기존에 건립된 비아파트를 역시 시세의 90% 값으로 전세를 공급한다.

전세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는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자체 자금으로 우선 임차인에게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에서 회수한다. HUG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게 된다.

HUG의 든든전세주택도 소득, 자산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LH가 신축 주택을 구입한 이후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내주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작년 8000세대에서 올해 3만5000세대, 내년 4만세대로 확대한다.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세대 확대한 8만9000세대로 정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은 없애고,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부모에게 나와 별도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상대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주 요건을 아예 폐지한다.

청년세대 중위소득 60%(1인 세대 기준 매달 134만원) 이하로 둔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둔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생아 특공을 받은 사람이 자녀 연령이 지나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값 기준 수도권 1억6000만원인데, 이를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방 1억원 기준은 2억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