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 연세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면서 '25일'이 교수들 집단행동의 핵심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에 이은 이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어제 신촌 의과대학을 비롯,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임·임상·진료 교원 721명이 참석하면서 임시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졸속 의대 확대에 따른 의료 혼란 대책을 마련하고, 사직을 택한 전공의와 교수들의 협박을 멈춰달라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런 여럿 요구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태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동일인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비대위에게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이처럼 결정하면서 전국의 다른 의대 교수들 역시 오는 25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25일까지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의 주요 기점으로 결정한 25일은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달 초 통지서를 통보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정부기관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먼저 통지한 이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통지한 통지서에는 수령 뒤 기한 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직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5일이 넘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통지서를 통보받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처분은 벌써 진행돼 어제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의 석 달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전달받은 것은 전월 19일로, 본 통지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된 것이다.

이로써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도 이달 25일을 넘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에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집단사직을 연이어 결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