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출시 한 주 만에 신청이 2조5000억원 규모로 몰렸다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적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40일 간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구입 자금 대출 가운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원 규모다. 이중 대환 용도는 3903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1개월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가의 급매물이 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나 1주택 세대(대환대출)에 낮은 이자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세대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