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청년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최대 4.2% 10년 이내는 연 4.5%의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다. 10년을 초과하면 기본 금리인 2.8%로 적용된다.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연리 2%의 대출 가능이 가능하다. 회당 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다. 소득공제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분양가 6억 이하의 85㎡ 타입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 가격대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경기 과천과 성남, 광명도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왕숙지구는 59㎡ 타입은 3억 4천만원 수준이고 GTX-B 인프라도 조성 예정이다. 하남 교산은 32,000세대, 고양 창릉은 38,000세대, 부천 대장은 2만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한 청년층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시 아파트 매수에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청년층들은 아파트 청약을 처음하는 세대인 만큼 안심약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에 당첨된 후 정당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면서도 직장과의 거리문제나 대부분의 현금이 주택에 묶여 있어 급하게 현금유동성 문제가 생겼음에도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나서도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안심약정을 가입해놓을 필요가 있다. 

안심약정에 가입하면 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매수청구권은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권리행사기간에 원하면 취득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취득원가는 분양가, 발코니확장비, 승인옵션한도, 취등록세를 모두 포함한 원가이다.

분양가가 떨어졌더라도 매수청구권 행사시 한국자산매입의 법무대리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인중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취득원가를 되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