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된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인다. 또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이다.

지난해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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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의 문턱을 넘게 될지가 올해 심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해 1만2210원의 최저임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저임금이 9620원이던 지난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올해는 한은이 낸 보고서와 최근 고물가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상황 등을 고려해 또다시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업종이 현재 최저임금으로도 구인이 쉽지 않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자칫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제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교체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년 임기인 현 12대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 위촉돼 오는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내달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 내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노동부는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노사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선임될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