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케타민을 대량 밀수하고도 2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원심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공범들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2.96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시가 1억 9천만원 상당으로 1심 법원은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생이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이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공범 중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씨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공범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의 재항고 사건 심리를 한 대법원은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인 A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마약 투약, 운반, 조직적 밀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억 7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번 사안은 법정형이 더 높은 마약 밀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내린 2심 판단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약 밀수 사건에서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법관의 재량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물학적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참작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