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값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부여해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값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부여해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를 비롯,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30일로 계획된 공동주택 공시값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공시값의 신뢰성·투명성을 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값 결정 요인에 관해 순차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분류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크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값 결정 공시 당시부터 먼저 공개한다는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값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의한 공시값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값에 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발표하기로 했다.

층·향·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값 열람의 경우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값 실명제'는 계획대로 시행됐다.

이달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이뤄진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