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횡행할 조짐을 나타내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알리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값을 크게 부풀려 매각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보통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쪼개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다.

작년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사실상 힘든 곳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분할해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같은 지분 거래는 재작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작년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재작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작년 0.50%(2401건)로 올랐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증가했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홍보한 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힘든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더불어 '미끼 매물' 등 부동산 거짓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가 최근 거짓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파악했더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게재한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파악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의 광고를 분양 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게재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힘든 물건도 있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