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간접수출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 향후 보툴리눔톡신제제 간접 수출 논란이 사업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휴젤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14일 검찰에 기소됐으며,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휴젤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1,700만원, 회사에 2,0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휴젤은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벌금 부과는 휴젤이 의약품을 간접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인 보툴리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휴젤을 포함해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 6개 기업이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돼왔다. 

식약처와 업계는 수출을 위해 보툴리눔톡신제제를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이른바 ‘간접수출’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수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의 사업에 미칠 파장에 눈길이 모이는 상황이다.

휴젤은 공시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