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집합건물 증여인 연령대별 비율 추이
2020∼2024년 집합건물 증여인 연령대별 비율 추이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가 전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만 해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에 달했으나, 작년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높아지는 추세다.

70세를 넘은 뒤에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더 커졌다는 뜻이다.

60∼69세 비중은 23%에 이른다. 해당 비중은 2020년 26.7%였으나, 2021년 25%, 작년 23%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50∼59세 비중도 2021년 25%, 재작년 23%, 작년 19%, 올해 17%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집합건물 증여인 숫자는 지난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재작년 5만4083명, 작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재작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뒤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산을 증여받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며 수증인의 연령도 커졌다.

올해 수증인 가운데 50∼59세는 26.6%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2020년 20.1%에 비해 6.5%p 오른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유사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p올랐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와 커다란 격차는 없었다.

단 30∼39세 수증인이 작년 14.5%에서 올해 16.1%로 올라 눈길을 끌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작년보다 수증인 비율이 오른 유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다.

30∼39세 수증인이 오른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고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은 풀이했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선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올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