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진 변호사
박연진 변호사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수천 건이 넘게 발생한다. 현재 수사기관 인력상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뿐 더러, 모든 교통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리하면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과실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연진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12가지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추월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위반,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블록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과 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양형 규정에 따라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동반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및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연진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적, 민사상 책임이 매우 큰 만큼 사건에 연루됐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